이재명 "'세월호 7시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지금까지 드러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제가 보기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빌딩 5층 한겨레TV 스튜디오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추적자들 대통령의 7시간 릴레이 담화'에서 "수백 명이 수장되는 장면을 보고까지 받았다는데 대통령은 도대체 뭘 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무원들은 지휘자의 태도를 보고 움직인다"며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보고에 대해선 지시하지 않고 기초연금에 관한 지시를 했다는 건 공무원에겐 '세월호는 그냥 둬라'는 잘못된 신호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영함의 구조 지시 막은 것, 해경이 선원들만 구조한 것, 참사 후 '대통령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이상한 설명 등 이런 증거만 모아도 최소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도 볼 수 있다. 최대치로는 고의적 살인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박근혜-최순실 사태를 풀어가는 과정을 "명예혁명, 건국 혁명"이라고 규정했다.
이 시장은 "불합리한 기득권 요소, 법, 도덕, 윤리에 아무 의미를 두지 않는 집단을 걷어내는 계기로 삼고 이것에 의해 희생된 생명, 인권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담에 참석한 안수찬 한겨레21 편집장은 "취재 결과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1시 23분경 '315명이 갇혔는데 배가 가라앉았다'는 보고를 전화로 듣고도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며 "'7시간 의혹'을 모두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대질신문을 통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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