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과급 재분배 금지 공무원 수당 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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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공무원들이 개인·부서별로 다르게 받은 성과상여금(성과급)을 한데 모아 액수를 바꿔 재배분하는 것을 금지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 제6조의2 7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성과급을 모았다가 재배분할 경우 해당 액수를 징수하고 최대 1년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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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 일치…공무원노조 헌법소원 '기각'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는 공무원들이 개인·부서별로 다르게 받은 성과상여금(성과급)을 한데 모아 액수를 바꿔 재배분하는 것을 금지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 제6조의2 7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성과급을 모았다가 재배분할 경우 해당 액수를 징수하고 최대 1년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는 경제적 유인을 차등해 공무원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하려는 목적이다.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지방·국가·법원 공무원들은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이 조항이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성과급 재분배가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의도가 있는 행위"라며 "이를 금지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 조직을 만드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지만, 재분배로 얻는 사익은 이보다 크다고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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