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톡톡] 美법원 "정자 제공 남성은 生父라도 부양 의무 없어"
친권(親權) 포기를 조건으로 여성 동성애자 부부에게 정자를 제공한 남성은 아이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캔자스주 쇼니 카운티 연방지법은 캔자스주 아동가족국이 기계 정비공 윌리엄 머로타를 상대로 낸 양육비 지급 소송에서 "정자 제공자는 법적으로 부친이 아니며 따라서 아이에 대한 경제적 부양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2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머로타는 지난 2009년 온라인 광고 웹사이트인 '크레이그리스트'에 여성 동성애자 부부인 앤절라 바워와 제니퍼 슈라이너가 올린 광고를 보고 이들에게 자신의 정자를 제공했다. 유부남인 머로타는 당시 인공수정으로 태어나는 아기에 대해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다. 머로타는 정자 기증을 할 때마다 50달러를 받았다.
이 여성 동성애자 부부는 2010년 결별했고, 아이는 슈라이너가 맡았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바워도 건강 악화로 양육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못했다. 아이 친권자인 슈라이너에게 주(州) 정부 지원금을 제공해온 캔자스주 아동가족국은 지난 2012년 머로타에게 "아이의 생부이자 법적 부친인 만큼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정자 제공자의 양육비 지원 의무 여부는 나라별로 엇갈린다. 스위스는 병원이나 진료소에 정자를 제공하면, 제공자 성명만 공개하고 제공자를 상대로 상속권과 양육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영국 법원은 2012년 여성 동성애자 부부에게 정자를 기증한 남성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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