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인상안 12월1일 본회의 자동부의(상보)

심재현 기자 2016. 11. 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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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丁의장 "내일도 합의 불발시 2일 상정, 표결할 수밖에"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the300]丁의장 "내일도 합의 불발시 2일 상정, 표결할 수밖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인세 인상안과 국민의당이 제출한 소득세 인상안 등 20건을 오는 12월1일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법안으로 선정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 관련법안으로는 국민의당이 제출한 안을 선정했다.

법인세 민주당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2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최대 세율 22%를 25%로 올리는 법안이다.

소득세 국민의당안은 과표 3억원 초과 구간과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41%와 45% 세율을 매기는 법안이다.

국민의당이 낸 누리과정예산 패키지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안)은 정부가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시킨 누리과정 예산을 분리해 누리과정 예산만을 위한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날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총 20건은 정부제출 법안 14건, 민주당 제출 법안 1건, 국민의당 제출 법안 5건이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17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건이다.

예산부수법안은 매년 11월30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같은 명칭의 법안이 다수일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일부 법률안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정 의장은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법정시한인 12월2일에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표결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는 그 전까지 누리과정, 법인세, 소득세 등 쟁점사항을 꼭 합의해 달라"고 말했다.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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