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자산운용 물적 분할 승인

변휘 기자 2016. 11. 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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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삼성자산운용이 물적 분할을 통해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신설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주식형펀드 운용과 투자자문·일임업을, 삼성헤지자산운용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을 맡는다.

이 회사들은 이날 금융위에서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본인가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발표한 자산운용사 인가 개선 방안을 통해 기존의 '1그룹 1자산운용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삼성자산운용의 물적 분할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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