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윤회가 무속인에게 어디까지 얘기했을지 두려워 했을 것"

나운채 2016. 11. 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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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일 정윤회와 점심식사한 역술가 재판
역술가 측 "'정윤회 찌라시'와 뗄 수 없는 사건"
검찰, 역술가에게 사기죄로 징역 6년 구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최순실(60·구속 기소)씨가 남편인 정윤회씨와 유명 역술인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 걱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씨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난 것으로 알려진 유명 역술인 이세민(59·가명)씨와 나눈 얘기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 이씨가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는 것이다.

이씨 측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의 사기 사건은 이른바 '정윤회 찌라시' 사건과 떼려야 뗄 수 없다"며 "공소사실만 놓고 보면 형사사건 잡범 수준인데도 왜 기자들이 모여 취재를 요구하는지, 검사가 직권으로 재판을 맡는지 등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씨는 이혼 소송 및 정권으로부터 내쳐진 상황에서 이씨를 처음 만났다고 한다"며 "최씨는 정씨가 이씨에게 어디까지 얘기했을지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이씨가 사기 사건으로 인해 엄벌을 받을 것을 기대할 것"이라며 "고소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깊은 고뇌와 검토를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직관으로 재판을 진행한 이유는 이씨가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며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수사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씨가 범행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이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가 많이 부족하기에 이 자리에 섰다"며 "선처해주시면 산 속에 들어가 공부를 더 해 좋은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017년 1월13일 오전 이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씨는 정·관계 유력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72회에 걸쳐 지인 최모씨에게 "대형 조선업체의 협력사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해 9월 최씨의 사실혼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을 준비 중인 것을 알고 국무총리실에 근무한 사람을 알고 있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현 정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씨와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유명세를 탔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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