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리베이트 처벌·설명의무 강화法, 국회 법사위 통과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the300]의료계 반발 불구 약사법-의료기기법 형평성 제고에 손 들어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리베이트처벌강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2일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의료법은 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전국시도의사회 등 각종 의료인 단체에서 국회통과를 결사 저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고 실제로 지난달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의 우려로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됐던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처벌 강화 조항을 담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평성 논란에 부딪혔다. 약사와 제약사, 의료기기회사만 처벌이 강화되고 리베이트 주요 대상인 의사의 처벌은 강화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의 촉구도 이어졌다.
결국 전날 열린 법안심사2소위에서 법사위원들은 우려되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을 가결시켰고 이날 전체회의 의결로 이어졌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긴급체포 조항을 언급하며 "이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도 어려움을 주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의사 긴급체포가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추후 긴급체포 요건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의료법 대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 대해 미리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이름, 예상가능한 부작용 등을 폭넓게 설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같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2소위를 거치면서 대폭 수정됐다. 의료행위의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한정됐다. 또 환자에게 미리 설명을 하고 동의를 한 후 반드시 사본을 주도록 했던 것을 환자가 요청할 때 제공하도록 다소 완화됐다. 처벌규정의 경우 300만원 과태료로 하향조정됐다.
배소진 기자 sojin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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