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사고로 시민 6명 부상
함상환 2016. 11. 30. 13:20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는 30일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간부 A(42·여) 경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이날 0시29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B(56·여)씨의 차량을 들이 받으면서 그 충격에 밀려 택시 2대가 잇따라 들이 받아 승객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남편은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으며, 나머지 5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2%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찰서 교통인전계 단속 등의 업무로 특진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지역의 현직 경찰관들의 잇따른 비위 사고는 인천경찰장이 내정되고 난 뒤 일주일 사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인천지역의 현직 경찰관 사고로는 음주운전과 버스 내에서 20대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 등으로 파면과 해임되는 등의 경찰관 징계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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