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띠·카시트 안 하면 과태료 6만원

최기성 2016. 11. 2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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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와 카시트는 어린이들의 생명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데요.

내일부터 어린이가 안전띠나 카시트를 안 할 경우 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시속 48km로 달리던 승용차가 벽에 부딪힙니다.

뒷좌석에 있던 몸무게 8kg가량의 어린이 인형은 몸이 반으로 접힌 채 그대로 앞좌석 등받이를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카시트에 앉은 어린이 인형은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고 무사합니다.

[박천수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시속) 50km 내외로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에 부착됐기 때문에 아이는 안전하게 카시트에 붙어있게 됩니다.]

지난 2012년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카시트에 앉았을 경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최대 7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착용하지 않으면 10배 이상 더 크게 다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어린이 카시트와 안전띠 착용 확대를 위해 과태료를 두 배로 올리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만 12살 이하 어린이들은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나 카시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운전자 옆좌석에 탄 12살 이하 어린이와 뒷좌석에 탑승한 5살 이하 영유아의 안전띠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어길 경우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영식 / 경찰청 교통기획과 : 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승자에게 어린이 안전띠 착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내년 2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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