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가 아니다"

이병욱 기자 2016. 11. 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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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실시하는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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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동물보호법, 동물실험 주체에 대해 제한 두지 않아" 해석
동물실험.(자료사진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제공)©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실시하는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초·중·고교 등에서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해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또는 도구나 약물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제23조)는 원칙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는 국가기관, 대학교 등을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제4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식품제조업체, 화장품제조업체 등을 동물실험시설로 규정(제2조)하고 있다.

이에 초·중·고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한 동물실험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동물학대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동물보호단체들은 해외의 사례를 들면서 동물실험이 비교육적, 비윤리적, 반환경적이라며 어린이·청소년의 동물실험 원천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스위스·노르웨이·네덜란드·덴마크는 중·고교에서 동물 해부실험을 금지하고, 대만은 중학교 이하 학생들의 동물실험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인도는 대학에서 시뮬레이션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영국은 대학생 이하 학생들이 척추동물에게 통증, 고통을 줄 수 있는 학습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법제처는 "동물보호법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등 동물실험의 대상이 되는 동물에 대해서만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을 뿐, 동물실험의 주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또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동물실험이 계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실험동물을 윤리적으로 취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나머지 기관이나 시설에서의 동물실험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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