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해도 계약금 안 돌려줘"..예식장, 계약피해 기승

양종곤 기자 2016. 11. 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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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예식장 피해 대부분 계약문제
합의율 48%.."90일전 계약해제 전액환급 가능"
3일 오후 경기도 한 결혼식장에 결혼식 축하를 알리는 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 속 예식장과 인물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16.10.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 경기도에 사는 20대 여성 정모씨는 지난해 3월 A예식장과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했다. 같은해 10월 결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파혼을 맞아 6월말 A예식장에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환급을 거절당했다.

이처럼 예식장 계약 피해가 여전하지만 보상까지 이르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4년 161건, 지난해 144건, 올해(1~9월) 115건을 기록했다. 올해치는 전년동기 대비 9.5% 늘었다.

이 기간 피해구제 420건을 보면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8.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21.7%는 계약이행 관련 피해였다. 계약해제 유형을 보면 예식장이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특히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214건 가운데 132건은 90일 이전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였다. 이 사례는 예식장 사업자의 잘못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90일 이전 계약해제를 통보한 소비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합의율은 48.3%에 그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보면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이 안 된다고 쓰여 있었다"며 "또 사업자가 대체 이용자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거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였다"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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