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 위한 합병 찬성이었다면 ISD 제소될 수도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5년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 의결이 삼성 일가를 위한 선택이었다면 한미 FTA 협약에 따라 ISD에 제소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특히 이 보고서는 지난 2015년 8월7일 국민연금 의뢰에 따라 두 곳의 법무법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10일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삼성 합병 의결 직후 법률 검토에 나선 셈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의결권 행사 관련 검토'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미국계 펀드 엘리엇의 ISD 제기 가능 여부, 국민연금 손해배상책임과 투자위원회 위원의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삼성물산 발행주식의 7.12%를 소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가치가 낮게 책정된 삼성 측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해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크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었다.
법무법인 중 한 곳은 엘리엣의 ISD 제소 가능성에 대해 "공공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의 운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권한을 국민연금이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한미 FTA 제11장에 따라 ISD 제소 대상이 된다"고 했다.
다만 ISD 청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엘리엇을 비합리적으로 차별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보고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가치 증대가 아니라 엘리엇의 공격으로부터 삼성을 방어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증거로 입증되면 한미 FTA에 위배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검찰 조사 결과 국민연금이 삼성 일가를 위해 삼성 합병에 찬성한 것이라면 국민연금은 ISD에 제소되는 상항에 처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2015년 7월14일 엘리엇은 국민연금에 문서를 보내 '국민연금이 전문위원회의 의결 없이 이번 안건에 찬성한 경우,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삼성 합병이 승인된 경우에는 투자위원회 위원, 기금운용본부장과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정보공개청구, 기타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논란이 커지니 사후에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이는 국민연금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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