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순실 증인 막은 '안건조정' 또 행사..역사교과서 폐지안 논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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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정 역사교과서의 내용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정교과서 중단을 골자로 한 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18일 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 특별법안의 상정이 문제가 됐다. 이날 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국회법 77조 등을 근거로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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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the300]야3당 원내대표 발의 결의안도 안건조정위로, 교문위 전체회의]

28일 국정 역사교과서의 내용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정교과서 중단을 골자로 한 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야당은 법안 심사를 강행했지만 여당은 최순실 등 국정조사 증인 채택 거부 수단으로 사용한 안건조정신청으로 법안 논의를 막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18일 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 특별법안의 상정이 문제가 됐다.
해당 법안은 역사교육과 관련해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도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야당 의원 40명이 공동발의했다.
이날 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국회법 77조 등을 근거로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및 안건 추가, 순서 변경을 하면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돼있다..
결국 유 위원장이 도 의원안을 추가로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위한 표결절차에 들어가자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결론내지 않은 상태서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내용을 보고 심사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20인 이상 연서가 필요하다는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71조와 89조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와 유 위원장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의사일정 변경은 재석 22명에 찬성 15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염 간사는 "(이렇게 되면) 모든 법안은 한명이라도 많은 다수 당이 100% 통과될 수 밖에 없다. 협치적 민주절차가 무시된 것"이라며 "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진행에 대해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의원안은 상정과 함께 발이 묶였다. 여당은 곧바로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안건으로 신청해 법안 논의를 막았다. 국회법 57조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 1이 조정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요구하는 경우 최장 90일간 해당 안건이 적법한 지 따져야 한다.
도 의원은 "소위에서 평행선을 걸었고 결론날 상황이 아니어서 전체 회의에서 다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전체회의에 상정을 시도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안쓴다고 하는 교육감과 교사가 있고, 여론은 5대5(반대 찬성 비율)에서 7대3으로 변했고, 어제 법원은 교육부에 집필기준을 공개하라고 했다"며 "혼란이 예견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책임져야 하고 국회도 책임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등 야3당 원내대표 등 162인이 공동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도 같은 방식으로 안건조정위로 넘어갔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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