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강세훈씨,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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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강세훈씨(46)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전과가 없고 수술 후 복막염을 막기 위해 입원 지시를 하는 등 충분하진 않지만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강씨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신씨가 입원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 역시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무거워 집행유예를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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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법원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업무상비밀누설 등 무죄"]

고(故) 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강세훈씨(46)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강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강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생명을 잃게 했고 신씨의 가족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용서를 받거나 피해보상을 하지 못해 금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전과가 없고 수술 후 복막염을 막기 위해 입원 지시를 하는 등 충분하진 않지만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강씨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신씨가 입원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 역시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무거워 집행유예를 내린다"고 밝혔다.
업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살아 있는 사람의 의료정보만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17일 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해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 신씨 사망 이후에는 신씨의 의료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고 강씨는 "유족분들과 다른 여러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욱 반성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신씨의 부인은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크게 있고 (집행유예로 그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나마 다행인 건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 이렇게 재판이라도 열릴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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