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탈의실 몰카' 4명이 공모..전·현직 국대 등 기소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전직 국가대표 남자 선수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수영선수 탈의실 몰카사건'에 모두 4명의 선수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 국가대표 정모(24)씨 등 수영선수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범 정씨는 2009∼2013년 6차례에 걸쳐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자신이 사들인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선반 위에 올려놓는 수법으로 여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09년과 2010년에는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에서, 2013년에는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정씨가 범행 때마다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3명의 다른 남자 선수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 가운데에는 현직 국가대표인 최모(26)씨도 포함됐다. 최씨는 정씨와 진천선수촌에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등 공범 3명은 정씨가 여자 선수들이 없는 시간을 노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탈의실 밖에서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들은 그러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돕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씨는 지인에게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보여줬다가 지인이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꼬리가 잡혔다.
검찰은 정씨가 촬영한 영상을 직접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디지털 증거분석 등을 동원해, 한 달 가까이 정씨 노트북에 대한 복구 작업을 했지만,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다만, 영상을 본 정씨 지인 등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 여자 선수가 3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경찰 수사 당시 정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최씨 외에 2명이 더 공모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들은 최씨의 고교 시절 범행을 함께한 혐의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주범 정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영상을 본 사람들이 있어 이들을 처벌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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