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포토]故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2년 선고
김현철 기자 2016. 11. 25. 15:17
[SBSfunE 김현철기자]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故신해철씨 집도의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하 혐의 대해 유죄로 판단,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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