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도용 논란' JTBC..고법 "방송3사에 6억 배상"

성도현 기자 2016. 11. 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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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JTBC 책임인정..배상액만 절반으로 줄어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된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종합편성채널 JTBC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먼저 보도한 것과 관련해 항소심도 JTBC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JTBC의 배상 액수는 12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4일 방송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가 각 방송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은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JTBC는 2014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의 투표 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한 데 이어 오후 6시 0분 47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다.

그러자 지상파 3사는 "많은 비용과 노하우가 투입된 중대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에 해당한다"며 같은해 8월 민·형사상 조치에 나섰다.

1심은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24억원을 가까이 썼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각서까지 쓰는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가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봤다.

1심은 JTBC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기여한 적이 없는데 소속 기자가 개인적으로 쓰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한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1심은 "JTBC 측의 행위가 언론계의 관행으로서 정당한 취재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출처를 '지상파 3사'로 표시했어도 그 결과를 먼저 공개한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정당한 인용보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언론사들이 더 이상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출구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가 만든 정보에 무임승차하고자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알 권리마저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1심은 JTBC가 지상파 3사에 배상해야 할 액수는 JTBC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했을 때 들어갔을 비용, 지상파 3사가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물기로 약정한 위약금 등을 고려해 출구조사에 들어간 비용의 절반인 12억원으로 정했다.

한편 JTBC 법인과 JTBC 선거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김모 피디(40), 팀원이었던 이모 기자(37)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60)에 대해서는 출구조사 도용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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