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대출' 외국환거래법 위반 잠정 결론

김지선 2016. 11. 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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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당국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특혜 대출 논란이 일었지만 정 씨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500만 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유라 씨가 KEB 하나은행 독일지점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우리 돈으로 약 5억 원.

정 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독일 현지 기업에 취업했다며 재직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녹취> 하나은행 관계자 : "(재직증명서 등) 보증계약신고서를 포함해 대출 거래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적법하게 받고 처리했습니다."

정 씨는 독일에서 비거주자 신분을 유지했는데 해외부동산 취득시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거주자가 대출받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는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서류상 회사에서 발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정유라 씨가 취업해 돈을 벌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재직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정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 기재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 위반이 확정돼 정 씨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액수는 500만 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김지선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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