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월호 7시간' 朴대통령 고발

유명식 2016. 11. 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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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 등과 관련, 박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50분까지 2시간20분 동안 세월호 침몰에 대해 8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의식적인 직무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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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희생된 이유 낱낱이 밝혀야”

최순실 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근본의 문제

성남시청 제공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 등과 관련, 박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장은 22일 오후 2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그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50분까지 2시간20분 동안 세월호 침몰에 대해 8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의식적인 직무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관저는 원칙적으로 생활공간이지 직무 공간이 아니다”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발인은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고 탑승자 구조를 진두지휘 했어야 했다”며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이른바 ‘7시간 의혹’에 대해선 “만약 당시 피고발인이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조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구조책임자인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라며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라고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는 국가 존립의 이유를 되돌아보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라며 “최순실 게이트 등에 묻히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고발장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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