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왜 수사 결과 발표에서 삼성만 뺐을까

정필재 2016. 11.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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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60)씨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그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최씨 모녀에 대한 삼성그룹의 특혜 지원'과 관련, "앞으로 계속 추가 수사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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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혜 지원한 '삼성' 혐의 못 찾았나, 봐줬나
"삼성-최씨 연결고리 찾아야 '뇌물죄'로 처벌 가능"
검찰 "99% 입증해야 기소가능…추가 수사 후 결론"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검찰이 최순실(60)씨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그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그룹은 '재계의 맏형'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정에서 핵심역활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유라씨에 대해 각종 특혜를 제공한 사실상의 뇌물공여자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박근혜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와 롯데그룹, 현대차, 포스코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강요미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독 삼성그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단 둘이 만나 문화, 체육 관련 재단 법인 설렵을 추진 중이니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

이후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60억원 ▲삼성생명55억원 ▲삼성화재 45억원 ▲삼성물산 15억원 ▲제일기획 10억원 등 모두 185억원을 미르·K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출연이다.

또 삼성그룹은 지난해 9~10월 최씨와 딸 정유라(20)씨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그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삼성선자 대외협력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최씨 등을 기소하면서 삼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반응이다.

전직 검사장 출신 한 인사는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은 그래도 삼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갔어야 했다"면서 "그동안 숱하게 나온 각종 의혹들 상당 부분이 삼성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스케줄 정도라도 밝혀주는 게 좋았을 것이다. 안 그러면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핵심 인물을 모두 소환해 조사하고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검찰이 무능한 것"이라며 "이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다면 최씨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99%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소했다"고 밝힌 만큼 추가기소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최씨 모녀에 대한 삼성그룹의 특혜 지원'과 관련, "앞으로 계속 추가 수사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ru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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