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정유라, 고교졸업 취소 이어 이화여대 입학취소(종합)

연지안 2016. 11. 18. 12:3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교 졸업 취소 검토에 이어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될 전망이다. 최순실 씨 외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해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들은 중징계 조치하거나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정 씨는 지난 2014년 체육특기자전형 당시 원서접수 마감 이후 본인의 아시안게임 수상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면접고사장 내에 ‘금메달’ 반입을 허가하는 등 면접평가를 부당하게 진행했다.

당시 이대 입학처장은 정씨 본인은 반입할 수 없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면접고사장에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요청하고, 면접 당시에도 테이블위에 금메달을 올려 놓고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하는 등 스스로 공정성 저해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면접위원들은 정씨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일부 면접위원이 주도해 서류평가 결과 정씨보다 점수가 높았던 2명의 응시자들에게 낮은 면접평가 점수를 주도록 유도해 정씨에게 특혜를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씨는 입학 이후에도 출석 및 학점 부여 등에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1학기, 여름학기까지 모두 8개 과목의 수업에 한 차례의 출석이나 출석대체 자료가 없음에도 출석을 인정하고, 시험 미응시와 과제물 미제출 등 평가자료가 없거나 부실함에도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한 것을 드러났다.

또 이화여대는 정씨에게 입시 및 학사 특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모 학장은 6개 과제, 이모 교수는 3개 과제 등 총 9건의 과제를 수주했다.

이 중 교육부 소관 3개 과제의 경우 검수하지 않은 잔금이 지급되는가하면 부당 하도급 허용에 따른 손실발생, 회의비 부당사용 및 외유성 국외출장 등의 연구비 부당집행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정씨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학칙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하고, 당시 입학처장 등 특혜를 준 관련자들 및 부당한 출석처리와 학점을 부여한 담당과목 교수들에 대해서는 최대 중징계 등 엄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화여대에 대해서는 입시부정에 따른 재정제재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를 최대 10% 감액 등을 검토한다.

정씨의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관련한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들은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한편 추가 특혜 제공 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모녀와 최 전 이화여대 총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중징계 및 수사의뢰 대상자는 최대 20명이 될 전망이다.

이어 교육부는 정유라씨와 관련해 소급 적용된 학칙 개정에 대항 특혜 여부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연세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정입학 등과 관련 특별감사가 필요한지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화여대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이번 부정입학과 관련 대학을 관리감독 차원의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3월 마련한 대책을 시행예정연도인 2019년보다 앞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화여대는 입학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8학년도 입학정원의 10% 이내를 감축해야하며 행정제재 등을 받게 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정씨의 출신고인 C고에 대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정씨에 대해 출석일수 미달로 고교 졸업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