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에 몰카까지..인면수심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2016. 11. 18. 11:19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친딸을 상대로 성폭행과 추행은 물론 이른바 '몰카'까지 촬영한 인면수심의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낸 A(58)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친딸(당시 12세)을 삼척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는 등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9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6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후 휴대전화로 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친딸을 상대로 한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에 비춰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lee@yna.co.kr
- ☞ [단독]일반 승마단 없다던 삼성, 대회에 버젓이 선수 출전
- ☞ '정유라 특혜' 감사결과에 이대가 떨고있는 이유
- ☞ "美 옐로스톤 온천에 빠진 20대 남성 흔적도 없이 용해"
- ☞ CCTV 피하려 피부색깔 복면쓰고 빈집털이한 전과 22범
- ☞ 장시호 고교성적 꼴찌…"연대 특혜입학 의혹 커져"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최불암 영정앞에 선 김혜자 "너무 그리운 사람…곧 만나자"(종합2보) | 연합뉴스
- 오폐수처리시설서 발견 태아 시신…산모 "낳은 줄 몰랐다" | 연합뉴스
- 경찰, '송파 장모 살해' 김성우 혼인 전 아내 강간 혐의도 추가 | 연합뉴스
- '19년 미제' 연쇄 성폭행범, 실종사건 수사중 DNA 감식에 덜미 | 연합뉴스
- 취업비자로 가족 10명 한국 데려온 무슬림?…법무부 "사실 아냐" | 연합뉴스
- 상어 '부캉이' 고향으로 떠났나…부산서 나흘째 안 보여 | 연합뉴스
- '불암산 명예 산주' 故최불암…28년간 서울시 홍보대사 활동(종합) | 연합뉴스
- 육군 첫 여성 '탑헬리건' 탄생…아파치 조종사 편연주 소령 | 연합뉴스
- 스타벅스, '탱크데이' 불매운동 후 광주 대형매장 첫 폐점(종합) | 연합뉴스
- "주식 실패…혼자 죽기 무서워" 알고 지낸 日여성 살해 30대 구속(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