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협정 중단 결의안 불발..與, 안건조정위 요구(종합)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황라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과 관련해 협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채택은 어려울 전망이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의 협의 끝에 야당 의원들이 공동 명의로 발의한 'GSOMIA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위원은 이 결의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 사실상 채택에 반대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구성돼 90일간의 활동하면서 여야간 이견이 있는 안건을 숙의하게 된다.
이에 심재권 위원장은 "3당 간사는 이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에 비춰 안건조정위를 신속히 구성해 달라"며 "오늘 1시30분까지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의견을 모아달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앞서 이 결의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도 지난 14일 이 결의안에 대한 안건 상정 및 법안 처리 연계를 놓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여 파행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GSOMIA 체결과 관련해 "국방부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까지 군사보호협정의 체결 당사자가 국방부냐 외교부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다른 나라와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한) 관례는 반반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 2012년 GSOMIA가 체결을 앞두고 직전에 취소됐을 때 서명 당사자가 외교부였던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국방부가 마지막 순간 직전까지 한 것으로 안다"며 "협상부터 모든 것을 하다가 절차 마지막 과정에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외교부가 바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의 경우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장관은 GSOMIA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급박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 다양한 협의 과정을 겪으면서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다"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두 달간의 협의를 거쳐 NSC에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한일 양국이 가서명한 GSOMIA는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17일 오후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됐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 정식 체결될 전망이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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