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변호사는 유영하는? '친박 공천' 받았다 김무성 옥새파동에 낙마

이용욱 기자 2016. 11. 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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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할 변호사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재경 민정수석이 지휘하는 청와대 법률 참모들이 박 대통령을 보좌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대면 조사’ 원칙을 세우면서 변호인을 따로 선임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된다.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4기로, 창원지검, 인천지검 검사 등을 지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박 대통령 법률특보를 지냈고,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17대부터 19대 총선까지 3번 연속 경기 군포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4·13 총선 때 친박계 지원으로 새누리당 송파을 공천을 받았으나,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파동’으로 출마하지 못했다. 변호사지만, 사실상 친박 정치인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지난 총선 공천 때는 “김무성을 보낼 한방이 있다”는 말을 하고다니는 등 친박계와 입을 맞췄다.

특히 그의 과거 경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결국 검사자리를 사임했다. 2009년 ‘군포 여중생 성폭력 사건’ 가해자 무죄 변론을 하면서, 당시 피해자를 비난해 ‘2차 가해’를 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지명될 때는 낙하산 논란을 빚었다. 또 인권위가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에 제출하는 정보에 ‘세월호’ ‘통합진보당 해산’ ‘성 소수자 혐오’ ‘카카오톡 사찰’ 등 28개 쟁점을 삭제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심을 알고나 있나. 청와대가 돈 거 아니냐”고 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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