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박수찬 2016. 11. 14. 18:22
이달 말 정식서명·발효할 듯
한·일 양국은 14일 일본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3차 실무협의를 열어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야당은 이에 반발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이나 탄핵 절차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3차 실무협의에서 협정문안에 대해 서로의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며 “양측은 협정 서명 이전에 각각의 국내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서명 관련 사항은 외교?국방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에서 열린 두 차례 실무협의에서 GSOMIA 협정문 초안의 주요 내용에 합의했으며 외교부는 이를 토대로 9일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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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
정부가 협정문에 가서명하면서 GSOMIA와 관련된 일본과의 실무협상은 마무리됐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르면 이달 말 한?일 외교당국의 정식 서명과 함께 GSOMIA를 발효할 계획이다. GSOMIA는 양국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2012년 6월 일본과 GSOMIA를 체결하려 했으나 ‘밀실협상’ 논란으로 막판에 무산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GSOMIA와 관련해 “협정 조기 체결을 포함해 한·일 간 안보 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도쿄=우상규 특파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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