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촛불집회..주최측-경찰 추산인원 차이 여전

2016. 11. 12. 23: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는 사상 최대 규모 촛불집회로 기록됐다. 다만 대규모 집회에서 반복되는 주최 측-경찰 간 인원 집계 차이는여전했다. 경찰 추산 인원도 상당히 많은 숫자였지만, 주최 측 추산의 4분의 1 수준이어서 양측 간 집계 방식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의아해할 수 있다. 이날 경찰이 추산한 26만명은 집회 참가자 전체가 아니라 '최다 인파가 모인 오후 7시30분 기준 인원'을 의미한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촛불, 청와대로 흐른다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12일 오후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과 시청 앞 광장, 세종대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는 사상 최대 규모 촛불집회로 기록됐다. 다만 대규모 집회에서 반복되는 주최 측-경찰 간 인원 집계 차이는여전했다.

이날 주최 측이 추산한 참가자는 100만명, 경찰은 26만명이다.

2000년대 들어 가장 큰 집회였던 2008년 6월10일 광우병 촛불집회(주최 측 70만명, 경찰 8만명)를 한참 웃도는 규모다. 100만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로 파악된다.

경찰 추산 인원도 상당히 많은 숫자였지만, 주최 측 추산의 4분의 1 수준이어서 양측 간 집계 방식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의아해할 수 있다.

경찰과 주최 측은 인원을 추산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

경찰은 인원 변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경찰력을 운용한다. 이 때문에 시점별로 운집 인원을 파악한다. 이날 경찰이 추산한 26만명은 집회 참가자 전체가 아니라 '최다 인파가 모인 오후 7시30분 기준 인원'을 의미한다.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를 눈으로 일일이 세기란 불가능하다. 경찰은 3.3㎡(1평) 공간에 사람이 앉으면 6명, 서면 9∼10명가량이 운집한다고 간주하는 '페르미법'이라는 인원 추산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주최 측은 당일 집회에 호응한 민심 규모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특정 시점에 모인 인원이 아니라, 전체 집회 시간대 중 잠깐이라도 현장에 있었던 참가자까지 포함한 '연인원'을 집계한다.

집회 참가 의사를 밝힌 단위조직들로부터 인원을 취합하고, 과거 같은 장소에서 열린 집회 규모와 비교하는 방법도 쓴다. 촛불집회의 경우 주최 측에서 나눠준 초의 숫자, 인근 지하철역이나 골목에 모인 인원 등도 반영한다.

주최 측은 공식적으로 참가자 수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경찰은 자체 추산한 인원을 경비병력 운용을 위한 내부 판단 자료로 쓸 뿐이므로 경찰이 인원을 '공표'한다고 보는 것은 오해다.

양측의 집계 방식이 어떻든 이날 집회가 역대로 손꼽힐 만큼 큰 규모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을 여실히 반영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pulse@yna.co.kr

☞ 로버트 드니로 "트럼프 당선 후 이민 고려"…이탈리아 "대환영"
☞ 해경, '충돌 공격' 중국 어선 30여척에 M60 95발 쏴
☞ 또 다시 거리로 나온 '교복부대'…"헬조선 개혁하라" 외쳐
☞ 총궐기 주최측 "100만명 운집"…2002년 월드컵 응원 규모 비슷
☞ "이라크군 'IS 소년병' 탱크로 압사" 동영상 파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