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2의 최순실' 막는다..崔씨 일가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종합)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2016. 11. 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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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7일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기 위해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 의원실에 법안을 회람시키며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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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민주주의 수호위해"..시효적용 배제 민병두 "부정재산 환수..전두환法 확대적용 가능할듯"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야권이 7일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기 위해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 의원실에 법안을 회람시키며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의 목적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와 그로 인한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해 헌법상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자는 취지다.

'국정농단 범죄'는 형법상 수뢰·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사후 수뢰, 알선수뢰 등의 죄와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지방자치단체·기업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해 범한 형법상 횡령·배임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및 제5조(국고 등 손실)의 죄로 규정했다.

특히 이 법은 국정농단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형성한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는 내용의 '최태민·최순실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환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민 의원은 "과거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공직자 등을 직권남용해 부를 형성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육영재단 등 공익재단, 영남대 등 교육재단에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규모의 축재가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씨 일가가 순수하게 사적 영역에서 형성한 부를 사법처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지만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형성한 죄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소급해 조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 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이에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전두환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거론, "이는 적용대상을 뇌물과 횡령죄에 한정하는데 금번 최순실같이 직권남용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일단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죄에도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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