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풍선효과'.. 내집 마련은 쉬워질 듯

김노향 기자 2016. 11. 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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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규제가 강화된 서울 강남의 재건축시장은 얼어붙고 있는 반면 그외 지역에 투자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청약 1순위와 재당첨 제한만 실시되고 분양권 전매는 자유로운 부산의 경우 경남지역 투기적 가수요가 집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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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규제가 강화된 서울 강남의 재건축시장은 얼어붙고 있는 반면 그외 지역에 투자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대책 발표 이튿날인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용인수지 파크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에는 약 2만5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이 지역은 전매제한 기한 연장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권 당첨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

또한 규제 대상에 포함돼도 적용 일자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받은 곳은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청약과열이 여전하다. 지난 3일 우미건설이 1순위 청약을 받은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우미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아파트는 834가구 모집에 6만5943명이 접수했고 같은 날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세종’도 445가구에 11만706명이 몰렸다.

부동산대책에서 제외된 오피스텔도 투자자가 몰려들었다.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오피스텔은 186실 모집에 6만2383건이 접수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청약 1순위와 재당첨 제한만 실시되고 분양권 전매는 자유로운 부산의 경우 경남지역 투기적 가수요가 집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함 센터장은 “청약 가수요로 부풀려진 거품이 해소되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당첨 기회가 많아지고 분양가 부담이 낮아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시장 진입문턱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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