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사건' 재심 무죄에 검찰 '항소 포기'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빚었던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전주지검은 4일 '삼례 3인조'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객관적·중립적 자세로 실체적 진실규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재심 재판에 임했고 부산 3인조 중 진범 진술을 번복한 조모 씨에 대한 심리 없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관계를 종합한 결과와 항소 제기로 피고인들에게 미칠 또 다른 고통 등을 참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진정한 위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 등의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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