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강남 4구 등 분양권 거래 금지

홍희정 2016. 11. 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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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과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서울의 강남 4구와 과천 지역을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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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과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서울의 강남 4구와 과천 지역을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약경쟁률이 400대 1에 달하고, 웃돈만 1억 원이 넘게 붙어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 불리던 분양권.

정부가 이런 투기 수요를 잡겠다며, 아파트 분양권 거래 금지라는 강수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공급 조절 위주의 정책 방향을 크게 바꾼 겁니다.

우선,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강남 4구와 과천은 분양권 거래가 입주 시점까지 제한됩니다.

공공택지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세종시 등에서 분양권 거래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특히, 일부 과열 지역을 정조준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재당첨도 5년간 제한합니다.

중도금 대출 요건도 계약금 5%에서 10% 납부로 강화해, 현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인터뷰> 강호인(국토부 장관) : "1회성 종합 대책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선별적, 단계적 대책의 그 1단계로서 (추가대책이 가능합니다)."

시장 예측보다 규제 범위는 넓고, 수위는 강했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박원갑(부동산 위원) : "경쟁률이나 계약률이 떨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시행이 지연되면서 정책의 힘이 빠지지 않도록 10일 이내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홍희정기자 (h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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