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카드는 투기과열지구" DTI·LTV 축소까지

박준석 입력 2016. 11. 3. 17:47 수정 2016. 11. 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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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ㆍ3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그 동안 밝혀온 ‘단계별 대책’의 1단계에 해당된다. 정부는 2단계 대책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는 1단계 대책에 이어 지역ㆍ주택유형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시장여건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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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 대책]
게티이미지뱅크

‘11ㆍ3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그 동안 밝혀온 ‘단계별 대책’의 1단계에 해당된다. 이번 대책으로도 부동산 과열이 잡히지 않는다면, 2단계, 3단계 대책을 차례로 내놓겠다는 얘기다. 이는 실제 준비하고 있는 카드일 수도 있지만, 시장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봐야 한다.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부는 2단계 대책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는 1단계 대책에 이어 지역ㆍ주택유형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시장여건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각종 부동산 규제의 ‘종합세트’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금융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 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 10여개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이번에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은 이 중에 실수요자 보호에 효과가 있는 전매제한 기간 강화, 재정담 제한, 1순위 제한 등 몇 가지만 적용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의 가장 강력한 규제는 금융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축소다.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집값과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도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것이라 그 효과는 매우 직접적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LTVㆍDTI 축소로 인해 분양시장은 물론 실수요자 중심의 기존 주택매매시장까지 급격하게 냉각될 수 있다”며 “부동산 경기 위축을 원하지 않는 정부 입장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현실적으로 쓰기 쉽지 않은 카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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