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피우고 놀이기구 운영..주민 신고로 '덜미'

김태진 기자 2016. 11. 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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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 전경©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 서부경찰서는 3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박모씨(49)와 임모씨(4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의 한 해수욕장에서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박씨는 직원 임씨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인적이 드문 해수욕장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내에서 19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놀이기구를 운영하면서 늦은 저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인 상인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후 압수수색검증영장(소변을 채취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영장 )을 발부받아 박씨의 사무실을 덮쳐 대마초를 압수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3회에 걸쳐 200만 원을 받고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백모씨(47)를 함께 구속했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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