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의 배신?..그의 '입'에 쏠린 朴대통령 관련 '최순실 게이트'

조상희 2016. 11. 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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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당시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을 모금하는데 적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측근에게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이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이런 진술을 이어갈 경우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소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방향이 선회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승철·정현식 진술에 심경 변화한 듯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내놓은 거액의 기금을 토대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 재단이 청와대와 연관돼 있으며 기업들에 기부를 사실상 강요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핵심 인물로 꼽힌다. 재단 설립 당시 안 전 수석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기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안 전 수석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는 등 최씨를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그간 안 전 수석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정현식 K 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과 당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나섰다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재단 모금과정에 안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 전 수석은 궁지에 몰렸다.

안 전 수석은 급기야 2일 검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 측근에게 "미르·K 스포츠 재단 설립 등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며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발언의 배경에 대해 법조계는 안 전 수석이 자칫 모든 법적 책임을 혼자 짊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통령 지시 주장 땐 대통령 수사 가능성도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으로 미뤄볼 때 안 전 수석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혐의는 기부금 출연 강요를 금지하고 있는 ‘기부금품법 위반’이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제3자 뇌물제공 공여’가 적용될 때다. 이 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할 때 적용된다. 뇌물 수수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다. 안 전 수석이 기존의 태도를 바꿔 대통령의 ‘하수인’역할로 선 긋기에 나선 것도 제3자 뇌물제공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는 안 전 수석이 검찰에서도 대통령 지시에 따른 모금 주장을 계속 이어갈 경우 박 대통령도 사실상 공동정범(공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이 내세우는 ‘불소추 특권’이 직접 수사의 걸림돌인데 여론이 계속 악화될 경우 ‘기소는 안하되 수사는 할 수 있다‘는 법학계 학설을 검찰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의 발언이 사실이더라도 범죄를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 드러나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는 점은 상당한 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 없이 관련자들을 기소할 경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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