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일부 케이블방송에 VOD 중단..업계 '반발'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MBC가 1일 CMB 및 지역 케이블TV방송국 10개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 VOD 공급을 중단하면서 케이블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지상파가 VOD 송출을 재개하지 않을 시,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법적 대응으로 시청자 피해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케이블TV협회는 실시간 채널 공급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지상파가 VOD로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협회는 "VOD 이용대가와 관련 IPTV와 같은 15% 인상안과 가구수가 아닌 가입자당 과금(CPS)방식을 도입키로 하면서 지상파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바 있다"며 "지상파가 실시간방송 CPS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SO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VOD 공급을 중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상파는 실시간 방송과 VOD 공급계약은 별개 사항임에도 거래상 우월지위를 이용해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며 "거래거절 행위를 함으로써 명백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상파 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케이블TV협회는 "지상파3사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위성방송, IPTV, 케이블사업자들과 수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각 사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송출 중단 압박을 통한 계약 체결을 반복해 왔다"며 "동일 시장에서 상호 경쟁하는 서로 다른 사업자인 지상파3사가 유료방송사들과 계약 시 동일시기에 동일가격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고 주장했다.
케이블TV는 지상파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며 공정위 등을 통한 법적 대응과 함께▲VOD를 통한 재송신료 인상 압박 철회 ▲불공정 행위 중지 ▲정부의 담합 의혹 조사 등을 요구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은 준조세로 수신료를 받는 엄연한 공공재"라며 "공정위는 지상파 재송신료 담합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고, 방통위는 조사를 촉구해 더 이상의 시청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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