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 증축 시정 안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적법"

전원 기자 2016. 11. 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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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당시 공무원 적발 못했어도 처분 위법 아냐"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무단 증축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지자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건축물의 준공검사 당시 공무원이 무단 증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무단 증축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광주의 한 건축물 소유주 A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 한 3층 주택 및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28일 서구로부터 무단 증축된 39㎡에 대한 철거 요구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3월25일에도 2차 시정촉구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무단 증축한 부분 중 20.8㎡만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하지 않았다. 이에 구는 지난해 7월30일 이행강제금 96만6000원을 부과했다.

구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A씨는 해당 건축물 준공검사 당시 이미 무단 증축된 부분이 존재했고, 서구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건축사가 무단 증축된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준공검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준공검사를 신뢰하고 약 15년간 해당 건축물을 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같이 해당 건축물이 준공당시 이미 무단 증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설령 A씨의 주장대로 이미 무단 증축행위가 있었음에도 공무원이 준공검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해도 위법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는 해당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A씨에게 시정명령을 했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 후속 조치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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