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개인계좌에 송금 안돼"..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김지은 2016. 11. 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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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의 자금을 횡령하는 불법영업행위가 또 다시 발생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증권회사 직원과의 사적 금전거래에 따른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A증권사 직원 B씨가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고객 수십 명의 투자금을 증권사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받아내고 돌연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일정기간 동안 높은 이자 등을 지급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피해자수와 피해금액이 크게 확산됐다.

직원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보낼 경우 증권회사 내부통제시스템상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워 피해금액이 확대될 소지가 높고, 사고를 적발하더라도 피해금액 보전이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반드시 증권회사에 개설된 본인거래계좌를 이용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수익·고배당 보장, 확정금리 지급 등의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도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초기에는 약속된 이자 등을 지급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금전사기 개연성이 높다.

금감원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해당 임직원에 최고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연말까지 '증권회사 임직원과의 사적 금전거래 제보센터'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kje1321@newsis.com

고객에게 돈을 받아내고 잠적했습니다. 고객과 지인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금전대차 명목으로 본인계좌로 수취한 뒤 사치생활로 탕진했다. B증권사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안정적 고수익 투자처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본인계좌로 수취하고 일정기간 이자를 지급하다가 중단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거래계좌를 이용하고 거래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규영 금융투자국 부국장은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피해 구제방법이 없어 피해금액 회복이 곤란하다"며 "고수익·고배당 보장, 확정금리 지급 등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해당 임직원에 최고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 부국장은 "직원개인계좌를 통한 거래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반드시 고객본인계좌를 통해 입출금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으로 영업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와 HTS 화면에 팝업 안내하도록 하겠다"며 "관련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위규행위별로 금융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고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증권회사 임직원과의 사적 금전거래 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제보 대상은 '고수익 보장'에 현혹돼 투자금을 증권회사 임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 또는 증권회사 임직원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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