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씨 긴급 체포..서울구치소로 이송 예정(종합)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오후 11시 57분 최씨가 현재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곧 서울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최씨는 이미 국외로 도피한 적이 있는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 경위를 설명했다.
최씨는 현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여하면서 사실상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자신이 소유한 더블루케이·비덱스포츠 등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청와대 외교·안보 등 문건을 사전에 받아보고 국정운영과 인사에 수시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후 3시쯤 검찰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최 씨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검찰청 내부로 진입해 조사를 받으러 올라가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최씨는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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