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계모·친부측, 2심서 "1심 형 너무 무겁다"

안대용 기자 2016. 10. 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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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2월19일 항소심 종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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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일곱살 신원영 군에게 락스를 들이붓고 한겨울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행위를 하다 끝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계모와 방조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15년을 받은 친부의 변호인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31일 열린 신군의 계모 김모씨(38)와 친부 신모씨(38)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신씨의 변호인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점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며 "신군이 숨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정황이 있음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신군을 3개월 동안 화장실에 감금해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부당하다"며 1심에서 김씨와 신씨의 형량이 낮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9일 신씨와 김씨를 신문한 뒤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원영군을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가둔 채 락스를 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가혹한 학대행위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원영군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아동학대 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구호조치 없이 방치, 김씨의 살인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원영군의 시신을 이불로 싸서 10일간 베란다에 보관하다 경기 평택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신씨는 자신들의 여러 학대행위로 인해 원영군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시점에서 학대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영군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또 다른 피해자인 원영군 누나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는 최근 친모로 변경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가사2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 24일 원영군의 친모 이모씨(39)가 친부 신씨를 상대로 낸 신모양(10)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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