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혐의 부인..검찰 "부끄럽고 참담"

안상희 기자 2016. 10. 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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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46) 부장검사가 법원에 서면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김형준 부장검사가 9월 26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안상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부장검사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의 동창 김모씨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 김씨는 법정에 출석했지만, 김 부장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의견서와 별도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건을 맡은지 얼마 안돼 피고인 접견조차 하지 않았다”며 “수사기록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며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검찰은 김 부장검사의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가기에 앞서 “검찰 구성원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간부의 비위가 발생한 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김 부장검사는 향응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친구사이에 주고받은 의례적인 자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뇌물 수수다.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한 김씨의 뇌물 공여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김씨 등 관련자 진술을 통해 금품 및 향응 수수가 계속된 의사로 이뤄진 것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김 부장검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고교동창인 김씨로부터 수년간 580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에서 29번에 걸쳐 2400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수감 중이던 김씨와 그의 지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500만원을 받고, 자신과 교분이 있는 여성의 오피스텔 보증금·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김 부장검사가 김씨가 연루된 70억원대 사기,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에 사건 무마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나 소셜미디어 대화 내용을 지우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1월 18일 공판 준비기일을 한차례 연 뒤 11월 22일 첫 공판을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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