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운송업자 고용해 갑질한 수협직원 입건

제주CBS 문준영 기자 2016. 10. 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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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항에서 수협유통 차량에 조기를 적재하는 장면 (제공=제주지방경찰청)
위판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무허가 운송업자를 고용한 수협 직원과 불법 운송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협판매과장 김모(57)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무허가 운송업자 고모(47)씨와 공모해 수협이 취급하지 않는 참조기를 제주시 한림항에서 성산항으로 불법운반 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정상적인 운송대금보다 50% 가량 적은 대금을 고씨에게 지급하는 등 연간 130억원대의 어획물을 위판해 매년 6억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 등은 고씨와의 근로계약을 연 단위가 아닌 매년 8개월로 계약해 주·야, 공휴일 없이 작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업 중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고씨에게 전가하는 불공정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도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허가 운송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CBS 문준영 기자] jej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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