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가격 뻥튀기·서류위조..200억원 불법대출 징역1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수출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업자가 징역 1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세관은 최근 부산지법이 섬유수출업체 대표 정모(63)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는 2011년부터 5년간 미리 스캔해둔 해외 수입상의 대금지급 확약 도장을 수출채권 담보대출 서류에 첨부하는 수법으로 수입상이 물품대금을 증액한 것처럼 속여 은행으로부터 41억원을 부당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신용보증을 담보로 수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대출받는 오픈 어카운트(OA) 거래를 악용했다.
정씨는 이렇게 불법 대출받은 돈 가운데 9억원은 가족의 연금·저축 보험으로, 3억원은 아파트 구매자금, 4억5천만원은 생활비, 8억원은 공장 구매, 1억원은 자녀 유학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수입상의 대금지급 확약 동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159억원을 부당대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실제 수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다른 허위 수출 서류를 만들어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고 세관은 전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수입상은 대금지급 확약 동의서 등에 법인의 직인이 사용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수출채권만으로 거래나 대출이 가능한 오픈 어카운트(OA) 거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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