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카드사기 '카이팅' 주의보..10억 빼돌린 사기단

임종명 2016. 10. 3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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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체크카드와 국내카드 결제방식 차이점 악용
경찰 "동종 수법 추가피해 29억원 상당…수사 확대"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외국 금융기관의 체크카드 결제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악용해 10억원 상당을 빼돌린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했다.

이들은 일명 '카이팅(Kiting)'이라는 신종 사기수법을 이용해 범행을 벌였다. 카이팅이란 현금부족이나 은행예금의 초과인출을 은폐 또는 예금잔고의 가공계상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말한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총책 류모(43)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팀장급 이모(43·여)씨와 가맹점주 정모(33)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외국으로 도주한 팀장급 김모(38)씨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과 영남권 지역 소재 법인 10곳과 카드발급자 10명을 모집해 미국과 뉴질랜드 등 외국 은행 6곳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 20장으로 예금잔고 3~4배 이상의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해 9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통상 카드사들은 자사카드로 발생한 결제대금을 각 가맹점에 지급한다. 이 지급기간이 국내는 30일, 외국은 5~7일 단위로 정해져있다.

예컨대 국내 체크카드는 계좌에 1000만원이 입금돼있다면 결제대금 지급일까지 사용자 계좌에 돈이 없으면 더 쓸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외국 카드의 경우 결제대금 지급기간이 일주일 가량으로 정해져있어 계좌 잔고가 1000만원이었다해도 해당 기간이 지나면 신용카드처럼 추가로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국내 금융기관은 외국 체크카드의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계좌 잔고와 상관없이 가맹점에 대금을 선지급, 후에 외국 은행·카드사와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해왔다.

이들은 이점을 이용해 한달 간 최대 4회까지 거래를 승인해 4장의 허위 매출표를 발행했다. 이를 보관하다가 정상 거래인 척 국내 카드사에 제출한 뒤 실제 결제대금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을 챙겨온 것이다.

이들은 지인들을 상대로 '2500만원을 투자하면 20일 안에 1억원을 만들 수 있다'며 가맹점, 외국카드 명의자들을 끌어모았다.

이후 하나의 국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외국 체크카드를 테스트해 대금이 지급되면 본격적으로 청구했고 의심거래로 대금지급이 거절되면 다른 금융기관에 재청구하는 식으로 총 353차례에 걸쳐 허위 거래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가맹점·카드명의자 모집, 카드발급, 거래승인, 전표발생, 돈세탁 등 각각 역할을 나눠 분업화 시스템으로 지역팀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수법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총 29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외국으로 도주한 김씨에 대해 인터폴 공조 등 추적 수사 중"이라며 "신종 카드사기 수법의 전수 경위를 역추적하고 추가 피해내역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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