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檢, 우병우 '국정농단 묵인·방치' 집중수사

금주중 소환 조사나설 듯
부인은 30일 14시간 조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묵인·방조했거나, 이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 경질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실세 수석’에서 ‘자연인’이 된 우 전 수석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해 최순실 의혹사건 개입 여부와 그의 처가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민정수석의 주된 업무는 대통령 주변 측근 비리를 파악해 감찰하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농단을 최소 묵인·방조했거나, 더 나아가 이 사건에 적극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배경이다. 이 같은 임무 수행을 위해 민정수석에게는 사정 당국을 총괄하는 막대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결과적으로, 우 전 수석은 이 같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검찰은 이에 더해 기소를 위한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의혹사건에 직접 연루된 물증은 없다. 그러나 정치권 등에서는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추천으로 민정수석 자리를 얻었고, 이에 따라 직권을 남용해 최 씨 및 관련자들을 비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최 씨의 갑작스러운 귀국 및 검찰 수사 대응 과정 전반에 우 전 수석이 ‘큰 그림’을 그린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첫 직접 조사는 그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처가 재산관리에 일정 역할을 한 의혹, 처가의 경기 화성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땅 차명 보유로 인해 결과적으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이 우 전 수석을 검찰 청사로 불러들여 이 같은 혐의를 1차로 확인하고, 최순실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소속 검사가 그를 상대로 최 씨 관련 의혹을 추가 확인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가족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이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모(48) 씨를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