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중소기업 경기개선 기대감도 꺾었다

양종곤 기자 2016. 10. 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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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기경기전망지수 86.1.."경기전망 부정적 요인많아"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28일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반면, 청사 주변 일식 식당(오른쪽)은 손님이 끊겨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중소기업의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꺾었다. 자영업자의 우려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150곳을 대상으로 1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는 86.1로 전월 대비 5.5포인트 하락했다.

업황전망 건강도지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달 경기전망을 산출한 지수다. 100이상이라는 의미는 내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 업체가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본 업체보다 많다는 의미다.

추석 특수와 추경 편성 기대감 덕분에 8월 85.1에서 9월 90.1로 상승세를 탄 지수는 10월에도 쇼핑 문화행사인 '코리아 세일페스타' 덕분에 재상승에 성공했다.

11월 지수하락은 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위축, 수출부진 지속, 국내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등 부정적 요인이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실제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숙박 및 음식점업(81)이 12.5포인트 급락했다. 이달 중소기업 업황실적건강도 지수 또한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한 83.1을 기록했다.

9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6%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의 이달 최대 경영애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내수부진이 응답률 59.8%로 1위를 이어갔다. 이어 업체당 과당경쟁(45.2%), 인건비 상승(37.8%), 제품단가 하락(22.6%) 순이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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