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빌려 시 보조금 2억 '꿀꺽'
2016. 10. 27. 23:53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7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빌려 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영유아보육법 등 위반)로 모 어린이집 운영자 A 씨와 보육교사 등 26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원장 자격증이 있는 4명 명의로 민간 어린이집 4곳을 운영하면서 담임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김해시 지원 보조금 2억1천600만원을 부정하게 챙기거나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2년부터 지난 1월까지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 8명 명의를 빌려 담임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챙겼다.
교사들은 A 씨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하루 3~7시간만 근무하는 이면계약을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보육교사들에게 실제 근무한 시간만 월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개인 용도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정기관 관리 감독도 허술해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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