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여야 "특검" 합의하자..검찰 '최순실 특수본' 설치

홍재원·곽희양·김경학 기자 2016. 10. 2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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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검찰이 최순실씨(60)의 국정농단 의혹 일명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해 27일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떠밀린 조치’라는 비판과 ‘청와대 수사 불투명’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 지시로 ‘최순실 특수본’을 구성하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수사 인력도 기존 형사8부 중심의 7명에다 ‘친우병우’로 알려진 특수1부 소속 검사 5~6명이 합류해 12명가량으로 확대했다.

대검찰청은 특수본을 꾸린 배경에 대해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새로운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검의 설명은 군색하다. 전날 정치권이 특별검사 도입을 합의한 이후 내놓은 조치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늑장을 부려왔다. 지난달 29일 들어온 고발장을 이달 5일 형사8부에 배당하면서 주임검사인 부장검사와 주무검사 1명만 수사인력으로 뒀다. 비덱스포츠를 최씨 모녀가 실소유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 18일 전까지도 “명확한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첫 압수수색도 지난 26일에 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특검과 무관하게 수사 필요에 따라 특수본을 구성한 것”이라며 “고발장 접수 후 연휴와 국정감사가 있었고 이후 나름대로 출국금지와 통화내역 조회 등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수사 상황이 청와대에 보고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해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대통령 수사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이 본부장은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할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면서도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수본 수사는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형사8부를 중심으로 한 기존 수사팀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비리를, 특수1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유출된 경위 등을 수사한다. 특수본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문체부 간부 사무실 과 미르·K스포츠 재단 이사장의 사무실 및 자택, 한국관광공사 내 창조경제사업단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K스포츠재단 투자 유치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가 관여했다고 폭로한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63)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날 입국해 자진 출석한 최씨 측근 고영태 더블루K 이사도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28일 오전까지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8일에는 두 재단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홍재원·곽희양·김경학 기자 jwh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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