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이사하며 관리인 처분 맡긴 PC..저장파일 주인은?

유동주 기자 2016. 10. 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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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최순실 PC 논란에서 엿본 법적 쟁점..버렸다면 주인 없는 물건 돼 소유권 소멸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편집자주] 'theL생활법률'은 일상 생활에서 궁금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thel@mt.co.kr로 사례를 보내주시면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거쳐 기사로 답해드리겠습니다.

[[the L]최순실 PC 논란에서 엿본 법적 쟁점…버렸다면 주인 없는 물건 돼 소유권 소멸]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박근혜 대통령 기념 우표에 최순실씨 개입 의혹 자료가 모니터에 보이고 있다. 최순실씨가 사용한 PC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뿐 아니라 박 대통령 직무에 최씨가 깊이 개입한 흔적으로 보이는 파일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뉴스1

현 정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을 사전 열람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가 관련 컴퓨터 파일을 최순실씨가 버리고 간 PC에서 입수했다고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검찰은 방송사로부터 해당 태블릿PC를 넘겨받아 수사 참고용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최순실 PC처럼 처분을 맡기고 간 경우…주인 없는 물건

최순실씨의 경우처럼 급하게 이사를 갈 경우, 살림살이나 사무실 집기 등의 처분을 건물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때론 부도가 나는 등의 사유로 급하게 도망쳐 사무실 집기만 덩그러니 남는 경우도 허다하다.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남겨진 짐은 이미 주인의 의사에 따라 버려진 것이기 때문에 주인없는 물건(무주물:無主物)이거나 관리인 소유가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한다.
최순실 PC 사례에 대해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PC의 위치나 상태, 처분권자(최순실)의 의사, 관리인이 PC를 기자에게 건넨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관리인에게 '처분하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 경우 통상 소유권 포기로 보는 게 상당하고 그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때에 따라 관리인이 중고로 팔아서 쓰레기처리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순실씨가 소유권을 포기한 PC라면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고 그걸 처분권자(관리인)의 동의를 얻어 가져온 것이면 방송사 입수과정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설명이다. PC에 내재된 파일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버린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수사에 증거물로 인정될 지 여부에 대해 박대영 변호사(법무법인 이현)는 "적법한 보관자가 아닌 자에게 제출받았다고 보게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PC가 무주물이었다거나 보관하던 관리인이 적법한 보관자였다고 본다면, PC 자료를 증거로 사용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역시 "PC를 버리고 간 것으로 전제한다면 취득 과정에서 위법한 주거침입이나 절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암호나 잠금장치가 있던 게 아니라면 형법상 비밀침해죄 등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야반도주하며 남겨 둔 물건이라면?

최순실 PC의 경우처럼 관리인에게 처분이 맡겨진 것이라면 이후 처리 과정은 관리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 그런데 만약 부도가 난 사무실에서 야반도주하며 집기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필우 변호사는 "도망간 경우에는 남겨진 물건의 소유권은 그대로 원래 주인에게 있다"며 "처분하라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건드려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매매가 이뤄지거나 경매로 넘어간 건물에 직전 거주자가 그대로 둔 짐을 함부로 치운 경우 문제가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고가의 장비나 가구 등을 임의로 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변상을 해야 할 상황도 발생한다.

◇PC폐기시엔 물리적으로 파괴하는게 안전

전문가들은 중고PC에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에 처분과정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년 전 모 카드사는 업무용 PC 1400여대를 교체하면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납품업체가 수거해 간 구형PC를 임의로 중고업자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하드디스크에 담긴 개인정보들이 그대로 남은 채 시장에 유통됐다. 고객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습득한 사용자가 카드사에 사례금을 요구하면서 협박해 경찰 수사가 이뤄져 사건이 외부로 알려졌다.

IT전문가들은 중고PC로 팔거나 폐기시에는 물리적방법으로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는 게 가장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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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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