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일각 탄핵 거론..노무현 탄핵 당시 상황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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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은) 석고대죄하고 하야해야 한다고 본다“며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 탄핵을 논의할 때이다”고 거들었다.
탄핵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관 등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해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은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를 받은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는 지난 2004년 3월 5일 새천년민주당이 “노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비리 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특별기자회견을 하면서 본격화 됐다.
당시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자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그해 3월 9일 소속 의원 159명(한나라당 의원 144명 중 108명, 민주당 62명 중 51명)의 서명을 받아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당시 양당은 “노 대통령은 직책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고 국정을 경솔하게 운영하면서 정치 불안을 일으켜 국정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했고 국민을 극도로 불행에 빠뜨리고 있다. 이로써 노 대통령은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음이 극명해져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또 “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특정 정당을 공개 지원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인 독재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결의안은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0명 중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의원을 제외한 야권 3당(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과 무소속 의원 등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해 5월 14일 ‘법률 위반은 일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며 탄핵을 기각했다.
최성근 (sgcho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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