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못하고 철수하는 경찰
2016. 10. 25. 18:07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이 25일 오후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떠나고 있다. 2016.10.25
utzza@yna.co.kr
- ☞ 朴대통령, '최순실에 연설문 사전 유출' 대국민사과
- ☞ 집집마다 20억원 보상금 "미혼 男女 잡아라" 인터넷 후끈
- ☞ "난 미모의 외국 장교, 결혼합시다" 꾀어 1억3천만원 챙겨
- ☞ 여자친구에게 "꽃뱀이네" 말했다 뺨 맞자 구타
- ☞ 개리, SBS '런닝맨' 하차…7년만에 이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민희진 "하이브가 날 배신…실컷 뽑아 먹고 찍어누르려 해" | 연합뉴스
-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종합) | 연합뉴스
- "내부망에 뜬 정신과 진단서" 개인정보 노출에 피해자 날벼락 | 연합뉴스
- 학교폭력에 장애판정 받았던 30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생명 | 연합뉴스
- '타임머신빵' 이어 생산일만 바꾼 고기…中서 또 유통기한 조작 | 연합뉴스
-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해달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 연합뉴스
- '귀하신 몸' 판다, 中 청두시 문화관광국 명예국장 됐다 | 연합뉴스
-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 연합뉴스
- 조세호 "올해 10월 결혼"…'유퀴즈' 녹화 현장서 발표 | 연합뉴스
- 아동·청소년 120명 유인해 성착취물 만든 교사 징역 13년 확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