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앞 자위행위 50대 벌금 300만원

김항주 기자 2016. 10. 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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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새벽에 편의점에 들러 종업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2시44분께 부산 북구에 있는 A편의점에 들렀다.

이씨는 갑자기 편의점 종업원 B씨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

한편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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